건강보험에서 23일 부터 지급절차에 들어간 금액이 있는데요.
약 186만명에게 2조 4700억원의 금액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되는 부분이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중증 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개인의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로 1년에 정해진 의료비 한도가 있는데, 이를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분들은 총 186만 8545명이었습니다. 이 분들께 약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개인당 평균 132만 원씩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 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작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 원, 상위 10%는 598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모르신다면 공단에 문의해주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577-1000)
그리고 가장 제일 매우 중요한 것은, 신청을 안하면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이나 ‘본인부담 상한액조회’ 메뉴를 이용하셔서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있어서 사실 불필요한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본인이 가입한 질병관련 보험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병원 다니셨던 분들은 그냥 들어가셔서 본인의 상한액과 환급금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암환자 등 큰 질병은 어마어마한 치료비에 비례해 돌려받는 금액이 커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었죠.
아무튼, 공단은 23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우편물 수령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